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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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융자추천 고객 대상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2. 대출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3.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5. 대출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6.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1.12.13 (연이율,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잔액COFIX6개월 0.89 1.60 0.00 2.49 2.49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1)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적용
    (2) 가산금리: 1.60%p
    (3) 우대금리: 없음
    (4)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6%p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p)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부부합산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기본 이차보전금리 연 3.0%p 연 2.0%p 연 1.5%p 연 1.2%p 연 0.9%p
  •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0.6%p
    - 결혼예정자(연 0.2%p)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p) : 1자녀 연 0.2%p, 2자녀 연 0.4%p, 3자녀 연 0.6%p
    *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 이차보전금리는 동시 적용 불가함
    ※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6%p)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2. 이차보전 기간 및 중단사유

  • 이차보전 기간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출산(임신)/입양]에 따라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상
    대출실행일 이후 총 자녀수 증가 0명 1명 2명 3명 이상
    이차보전 기간 4년 이내 6년 이내 8년 이내 10년 이내
    ※ 대출실행일 전 출산(입양)한 경우 또는 대출신규 시 임신사실증빙을 통해 추가이차보전금리를 제공받은 경우는 자녀 수 증가에서 제외됨
  • 이차보전 중단사유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은행에 즉시 통지)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기한연장 불가)
    ①파혼(결혼예정자), ②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③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임차물건지 변경 ④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②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③이혼 또는 사별
  • ※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물건지 변경, 대출금 상환 등)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통지하지 않고 서울시에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 지원된 이자지원금과 가산금리 추징 예정
    ※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은 가능

3.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4. 연체이자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6.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이 불가함에 유의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6.21~2023.06.30

3.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다자녀 이차보전금리
우대조건 변경
(2020.6.19)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연장시
적용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2020.1.1)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세대원 전원)
* 이혼 또는 사별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 이혼 또는 사별
적용
이차보전기간
(2020.1.1)
* 최장 8년 이내
* 연장 시 일부상환(10%) 필요
* 최장 10년 이내
* (삭제)
적용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금리
(2020.1.1)
* 6개월 MOR+1.72%p
2년 MOR+1.85%p
* 우대금리 : 최대 0.6%p
* 이차보전금리 : 최고 연 1.7%
* 6개월 신잔액COFIX+1.60%p
* 우대금리 없음
*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3.6%
* 고객적용금리 최저 1.0%
연장시
적용
기한연장기간
(2020.1.1)
* 최장 20년 이내 연장
* 최장 10년 이내 연장
*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 불가
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1.1)
* 혼인기간 5년 이내
*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 부부합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무주택자
미적용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
(2019.9.16)
* 가산금리
- 6개월 변동 : 1.58%
- 2년 고정 : 1.35%
* 이차보전금리
- 최고 연 1.2%
* 가산금리
- 6개월 변동 : 1.72%
- 2년 고정 : 1.85%
* 이차보전금리
- 6개월 변동 최고 1.34%
- 2년 고정 최고 1.70%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2019.4.17)
* 0.7%
* 0.6%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적용
융자추천대상
(2018.11.5)
*신규임차
*신규임차 및 계약갱신
미적용
이차보전기간
(2018.11.5)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적용
이차보전연장
(2018.11.5)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일부상환 1회 면제 가능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일부상환 2회까지 면제 가능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 *비대상 미적용
대출대상주택
(2021.06.21)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미적용

4.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520-2호(2021.06.16)]

5.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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