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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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협약 전세자금대출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국방부의 “군 간부 전세대부 이자지원 사업” 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상품

2. 대출신청자격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대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군 간부로서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급지별 대부 지원 상한액의 10% 이상 보증금을 설정한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에 한합니다.

3. 대출금액

  •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의 대부승인금액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매매가)의 100% 이내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액, 보증금 대부승인금액 및 대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관리부대 추천을 받은 경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5.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주거용오피스텔

6. 대출신청시

  • 기 신규임차자금 : 입주 7영업일 이전 신청
  • 생활안정자금 : 임차기간 중 신청(계약종료 3개월 이전)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 6개월 변동금리
    기준일자 : 2020.06.26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 잔액COFIX 6개월 1.26 2.00 - 3.26 3.26

    (1)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2) 최종금리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방부가 정한 지원기간까지는 국방부에서 이자를 납입하고 전역, 전출, 파견, 자가보유 등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신청인이 이자를 부담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3.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5~2022.12.31

3.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금리
(2019.11.08 변경)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1.75%p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2.00%p
적용
(기한연장하는 경우 변경)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비대상
* 대상
미적용

4.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696-49호 (2021.04.05)]

5.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

- 주택임대자금 대부(전·월세)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

-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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