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정보 알아보기
- 대출
- 2021. 12. 11.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1억원까지!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제공
-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
2. 대출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3. 대출금액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5. 대출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6.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7.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1.12.11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1.29 | 0.98 | 0.00 | 2.27 | 2.27 |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기준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3. 연체이자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없음)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0.26~2023.08.31
3.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대출금액 (2021.07.01) |
* 최대 7천만원
|
* 최대 1억원
|
미적용 |
대출신청시기 (2021.10.26)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미적용 |
4.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2881-16호(2021.10.26)]
5.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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