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win-win단체플랜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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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험으로 다양한 위험 맞춤 보장 업무상 재해 뿐만 아니라 어린이 단체 보장까지 ‘(무)win-win단체플랜보험’ 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맞춤형 보장

  • 단체에서 요구하는 보장내용 충족을 위해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여 하나의 보험으로 각종 사고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

2. 폭넓은 가입나이

  • 0세부터 가입 가능하여 유치원 등의 어린이 단체도 가입 가능하고, 성인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단체를 위한 화상, 식중독, 깁스 등의 보장 설계

3. 사망보장 강화

  • 종업원의 복지 증진강화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특약으로 재해·교통재해사망보장 강화

4. 세제 혜택

  • 법인사업자는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를 손금처리 가능

■ 가입안내

1. 주계약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0 ~ 70세 1년 만기 1년납 연납 1,000만원 ~ 4,000만원 (1,000만원 단위)

2. 무배당 단체재해사망보장특약 2109, 무배당 단체교통재해사망보장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만15 ~ 70세 주계약과 동일 1,000만원 ~ 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1,000만원 단위)

3. 무배당 단체재해장해연금특약 2109, 무배당 단체재해입원특약 2109, 무배당 단체재해수술특약 2109, 무배당 단체골절치료특약 2109, 무배당 단체깁스치료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0 ~ 70세 주계약과 동일 1,000만원 (고정)

4. 무배당 단체화상치료특약 2109, 무배당 단체식중독치료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0 ~ 10세 주계약과 동일 1,000만원 (고정)

5.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단체별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할인을 적용합니다.

피보험자수 5인 ~ 20인 21인 ~ 100인 101인 이상
할인율 1% 1.5% 2.0%

7.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체신관서의 동의를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그 계약단체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의해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판매중지된 경우,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유사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유사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체신관서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의 탈퇴년월일 및 사유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하며, 피보험자가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지시 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체신관서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변경 전·후의 정산 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체신관서의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체신관서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으로 무배당 win-win단체플랜보험 2109의 경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책임준비금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11. 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로 지정되는 계약은 사망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무배당 단체재해사망보장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무배당 단체교통재해사망보장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주)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4. 무배당 단체재해장해연금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생활자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 500만원씩 10년
80%~100%미만 300만원씩 10년
50%~80%미만 150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에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무배당 단체재해입원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 주)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무배당 단체재해수술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30만원
3종수술 : 50만원 4종수술 : 100만원
5종수술 : 5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무배당 단체골절치료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무배당 단체화상치료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화상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9. 무배당 단체식중독치료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식중독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 주)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0. 무배당 단체깁스치료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동일한 재해로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1.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1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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