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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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체계적 보장
중증치매로 최종 진단 확정 시 평생토록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치매전문보험

2. 중증치매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매년 생존시 최대 15년동안 중증치매 진단간병자금을 매월 지급

(최대 180개월 한도)

3. 치매 관련 특약부가로 보장강화

중증알츠하이머치매 및 특정파킨슨병 등 추가 보장

4. 병이 있어도 간편심사로 간편하게 가입(2종(간편심사))

5.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선택 시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표준형과 동일한 보장

6. 80세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 지급(중증치매 미발생시)

7. 중증치매로 최종 진단 확정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

8. 세제혜택

근로소득자는 납입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 가입안내

1. 주계약

1종(일반심사)[표준형, 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간편심사)[표준형, 해약환급금 50%지급형]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30세~60세 90,95,100세
만기
10,15,20년납 월납 1종:2,000만원
2종:1,000만원
(500만원 단위)
61세~65세 10,15년납
66세~70세 10년납
  • 1종(일반심사)과 2종(간편심사)의 중복가입이 불가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가험입금액 1,000만원(2종은 500만원) 한도

2.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1종(일반심사), 2종(간편심사)],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1종(일반심사), 2종(간편심사)],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1종(일반심사), 2종(간편심사)]

특약명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 주계약과 동일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
  • 1종(일반심사)은 주계약 1종(일반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간편심사)은 주계약 2종(간편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이하 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3.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Ⅱ 2109,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 2109,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특약명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Ⅱ 2109 주계약과 동일 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 2109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 주계약 1종(일반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4.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5.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1”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 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6. 간편심사 상품에 관한 사항(2종(간편심사)에 한함)

  • 2종(간편심사)의 경우,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합니다.
  • 간편심사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 간편심사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일반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 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가입시 간편심사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습니다.
  • 이 상품 가입 후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 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7.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을 체결할 경우, 체신관서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을 체결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대리 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다.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체신관서는 가입시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자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등 치매로 인한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도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5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중증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중증치매간병
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매월 6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부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 치매진단보험금에서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중증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구분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경도치매
상태”
CDR 척도 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중등도치매
상태”
CDR 척도 검사 결과가 2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중증치매
상태”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중증치매간병
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매월 4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중증알츠하이머
치매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 일]로 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 및 “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모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특정파킨슨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특정 파킨슨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한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이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6.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Ⅱ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7.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8.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10.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무)정기사망특약 2109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무)정기사망특약 2109 가입시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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