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나르미안전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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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운송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상해보험입니다.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운송업종사자 전용 공익형 교통상해보험

2. 나이에 상관없이 단 한번의 보험료 납입으로 보장 가능

  • 1종(일반형) : 남자(38,900원), 여자(17,000원)
  • 2종(이륜자동차전용) : 남자(191,300원), 여자(69,200원)

3. 보험료의 50%를 체신관서가 공익재원으로 지원

4. 교통재해사고 종합 보장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의료비(중환자실 입원 등)를 집중 보장

 

■ 가입안내

1. 가입요건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가입금액
1년 만기 만 19세-60세 연납 1,000만원 고정

2. 특약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3. 피보험자 자격요건

  • 1종(일반형) : 업무상 이륜자동차운전자를 제외한 「플랫폼 경제 운송업 종사자*」
  • 2종(이륜자동차전용) :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플랫폼 경제 운송업 종사자*」
  •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여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건당 일정한 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수고용직 형태로 노동을 수행하는 운송업 종사자
    **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260시시 초과 이륜자동차는 제외)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은 보험료의 50%를 각 개별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관련 공익재원 소진 또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5. 보험료 예시표

비고 남자 여자 비고
1종:일반형
(공익재원지원)
38,900
( 19,450 )
17,000
( 8,500 )
1년에 단 한번의 납입
2종:이륜자동차전용
(공익재원지원)
191,300
( 95,650 )
69,200
( 34,600 )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0 만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 한함)
500만원
교통재해
중환자실입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3만원 의료비
집중보장
교통재해
중대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교통재해
응급실내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내원 1회당)
2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중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 교통재해중대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대한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중대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중대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 (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4.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계약자가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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