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당뇨안심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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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보장으로 안심하고 선택하는 당뇨보험입니다.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우체국보험 최초의 당뇨전문보험

당뇨진단부터 인슐린치료, 장해, 사망까지 보장하는 종합보장보험

2. 당뇨 중증도(당화혈색소 6.5%/7.5%/9.0%)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금액 설정

3. 당뇨합병증 집중보장

당뇨병 진단 후 4대중증질환(3대질병/말기신부전)으로 진단시 보험금을 2배 지급하여 고액치료비 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4. 당뇨치료비 강화

주계약 기본 당뇨보장에 더해 특약 가입시 당뇨관련 주요질환 입원·수술, 중대수술, 뇌경색증 등 폭 넓은 치료비보장 가능

5.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 및 질병/재해 중 원하는 보장만 선택가입 가능

6. 주계약 비갱신형 설계 및 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

7. 세제혜택

근로소득자는 납입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 가입안내

1. 주계약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만15세~50세 80,90,100세 만기 10,15,20,30년납 월납 500만원 ~ 2,000만원 (500만원 단위)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2. 무배당 정기사망특약II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주계약과 동일 500만원 ~ 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3. 4가지 보험

  • 무배당 재해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109, 무배당 질병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109,
  • 무배당 중대수술특약(15년갱신형) 2109, 무배당 당뇨플러스암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 무배당 당뇨플러스뇌출혈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무배당 당뇨플러스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무배당 당뇨플러스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무배당 당뇨관련주요질환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109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65세 15년 전기납 월납 500만원 ~ 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30~(주계약 만기나이-1)세 1~15년
  • 보험기간은 15년 만기(갱신형)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고정) 한도

4. 특약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보장내용

1.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500만원
당뇨병 (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만원
당뇨병 (당화혈색소 7.5%이상)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7.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만원
당뇨병 (당화혈색소 9.0%이상)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300만원
인슐린치료 보험금 보험기간 중 “인슐린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5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책임준비금과 예정 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인슐린치료보험금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최초의 인슐린 치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인슐린치료는 당뇨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영구적인 인슐린투여가 필요하여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플러스보험기간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플러스사망보험금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플러스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플러스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특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정기사망특약Ⅱ
2109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배당
재해입원수술특약
(15년갱신형)
2109
재해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재해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종수술 4종수술 3종수술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2종수술 1종수술  
30만원 10만원  
무배당
질병입원수술특약
(15년갱신형)
2109
질병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질병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종수술 4종수술 3종수술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2종수술 1종수술  
30만원 10만원  
무배당
중대수술특약
(15년갱신형)
2109
중대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당뇨플러스
암진단특약
(15년갱신형)
2109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400만원 200만원
무배당
당뇨플러스
뇌출혈진단특약
(15년갱신형)
2109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무배당
당뇨플러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15년갱신형)
2109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무배당
당뇨플러스
말기신부전증
진단특약
(15년갱신형)
2109
말기신부전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2,000만원 1,000만원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
(15년갱신형)
2109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당뇨관련주요질환
입원수술특약
(15년갱신형)
2109
당뇨관련
주요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3만원 1만 5천원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50만원 25만원
당뇨관련
주요질환
(안과제외)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50만원

 

 

1) [무배당 정기사망특약Ⅱ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무배당 재해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무배당 질병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무배당 중대수술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대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중대한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하며, 중대한 수술의 정의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무배당 당뇨플러스암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당뇨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으로 인한 암진단보험금의 경우(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갱신 전 계약에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이 갱신된 후,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과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동일한 날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무배당 당뇨플러스뇌출혈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당뇨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갱신 전 계약에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이 갱신된 후,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과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동일한 날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무배당 당뇨플러스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당뇨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갱신 전 계약에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이 갱신된 후,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과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동일한 날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무배당 당뇨플러스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당뇨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당뇨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갱신 전 계약에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이 갱신된 후,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에 해당하는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말기신부전증과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동일한 날에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무배당 당뇨관련주요질환입원수술특약(15년갱신형) 2109]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당뇨관련주요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및 당뇨병성 합병증(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백내장, 망막병증, 관절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을 말합니다.
  • 당뇨관련주요안과질환수술보험금 및 당뇨관련주요질환(안과제외)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6.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6.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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