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전기자동차 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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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운전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맞춤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전기자동차 보험이란?

전기차를 운전하는 고객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2%할인(가솔린차량 대비) 및 전기차 맞춤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 2021년 6월 18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전기자동차 보험 가입 안내

1. 전기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

전기차를 운전하는 고객님이시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2% 할인(가솔린차량 대비) 하여 드립니다.

  • 가입대상 : 업무용 승용자동차 중 전기차
    ※ 순수 전기차에 한하며 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 할인대상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 등 특약보험료 제외)

2.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 컨설팅을 통한 가입

  • 고객님께 딱 맞는 안심보장 설계를 해드려요.
  • 많은 담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 간단, 명료하게 설계부터 가입까지 직접해보실 수 있어요.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3. 전기차 맞춤 서비스 지원

뉴매직카서비스(50km)의 다양한 혜택

  • 17가지 서비스를 최대 10회 지원해드립니다. 이 중 긴급견인서비스의 경우, 배터리 방전시 또는 배터리 잔량 부족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50km까지 긴급견인 해드립니다. (단, 뉴매직카서비스(50km)특약 가입 시)
  • 전국 6백여개의 매직카서비스 가맹점을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 특약 가입 시)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계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3대기본 지키기

  •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7.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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