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커넥티드카 안전운전할인 자동차특약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1. 9. 20.
운전습관이 양호한 고객들을 위한 사용자 기반 (UBI : usage Based Insurace) 자동차특약!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커넥티드카 안전운전할인 자동차특약이란?
현대차/기아차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하신 고객 중 최근 90일간 1000km 이상 주행 후 안전운전 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보험료 10%를 할인해 드리는 특약입니다. (점수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
1. 커넥티드카 안전운전할인 자동차특약 가입 안내
현대차/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블루링크서비스, 기아차-UVO, 제네시스커넥티드 서비스) 에서 주행거리1,000km(최근 90일 이내),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 현대차/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블루링크서비스, 기아차-UVO, 제네시스커넥티드 서비스) 에서 주행거리1,000km(최근 90일 이내),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커넥티드카 안전운전할인 자동차특약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 컨설팅을 통한 가입
- 고객님께 딱 맞는 안심보장 설계를 해드려요.
- 많은 담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 간단, 명료하게 설계부터 가입까지 직접해보실 수 있어요.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3. 가입시 유의사항
1) 커넥티드카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안전운전점수 산정 관련 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과 중복해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3) 청약시 안전운전점수 조회가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은 긴급출동 서비스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상품안내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정보를 제휴자동차제조사(이하 ‘자동차제조사’라 함)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2’의 ‘나’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 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은 티맵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2.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해당 정보가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3.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2)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입니다.
3) 제3조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4) 제4조 특별약관의 무효
① 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계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3대기본 지키기
-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7.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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