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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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감소시키는 안전장치! 차선이탈방지장치나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장착되어있다면 보험료 할인!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이란?

차량에 첨단안전장치(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드리는 특약상품입니다.

(1) 차선이탈방지장치 : LDWS(차선이탈경고장치), LKAS(차선유지지원장치)

(2) 전방충돌방지장치 : FCW(전방충돌경고장치), AEB(자동비상제동장치)

2) 할인율

  • 차선이탈방지장치만 장착된 경우 : ▽ 5%
  • 전방충돌방지장치만 장착된 경우 : ▽ 3%
  • 차선이탈방지장치 및 전방충돌방지장치 모두 장착된 경우 : ▽ 6%
    * 2020년 10월 15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1.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가입 안내

1) 차량에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있거나 출고 시 옵션으로 장착된 차량에 한하여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2)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은 긴급출동 서비스 등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3) 개인용, 업무용 승용(일반물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을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 고객님께 딱 맞는 안심보장 설계를 해드려요.
  • 많은 담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 간단, 명료하게 설계부터 가입까지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3. 가입시 유의사항

1) 차량에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출고 시 옵션으로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특약 가입 시 아래 예시와 같은 증빙사진이 필요합니다.

* 증빙사진

① 차량번호판 사진

② 해당되는 첨단안전장치 사진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표기가 있는 계기판 사진)

3) 첨단안전장치는 자동차 최초 출고 시 제작사에 의해 장착된 것만 인정되며, 차선이탈경고/전방충돌경고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및 사제장치, 차량출고 후 장착된 장치는 모두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품약관

1.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1)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1)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첨단안전장치(*1) ’ 란 피보험자동차의 제작사에 의하여 장착되어 출고된 장치로서 아래의 각 호의 장치를 말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전방충돌방지장치 - 전방충돌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자동비상제동장치(AEB(PED+CCR):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보행자+후면추돌)), (AEB(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후면추돌))
2. 차선이탈방지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2)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첨단안전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차량계기판 등)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상시 작동해야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첨단안전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계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3대기본 지키기

  •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7.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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