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티맵 안전운전할인자동차특약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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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습관이 양호한 고객들을 위한 사용자 기반 (UBI : usage Based Insurace) 자동차특약!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티맵 안전운전할인 자동차특약이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자동차보험료 11.8%를 할인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1. 티맵 안전운전할인 자동차특약 가입안내

1)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있는 티맵 어플리케이션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구동한 상태로 누적거리 1,000km이상주행(최근 6개월 내 500km이상 주행)해야 합니다.

2)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개인용 기명1인한정 또는 부부한정운전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티맵 안전운전할인 자동차특약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 컨설팅을 통한 가입

  • 고객님께 딱 맞는 안심보장 설계를 해드려요.
  • 많은 담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 간단, 명료하게 설계부터 가입까지 직접해보실 수 있어요.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3. 가입시 유의사항

1)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티맵 어플리케이션에서 안전점수 산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개인용 기명1인한정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가입시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한정운전 특약 가입할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안전점수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청약시 안전점수 조회가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약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특약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6)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은 긴급출동 서비스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상품약관

1.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안전운전점수(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아닌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의 제휴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4.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2. 용어 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1000km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점수로 합니다. 단, 점수 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500km이상 주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안전운전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그 외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제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청약을 할 때 기명피보험자의 점수(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의 점수에 한함)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점수 측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

③ 회사는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3)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 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3대기본 지키기

  •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7.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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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안전운전할인자동차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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