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자녀할인자동차특약 정보 알아보기

KB손해보험 자녀할인 자동차특약 썸네일 이미지

태아부터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님들을 위한 맞춤 상품입니다.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 자녀할인자동차특약이란?

태아부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고객일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자녀 연령에 따라 8%~14% 할인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1. 자녀할인자동차특약 가입 대상

  • 태아부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고객님이 자녀할인 특약을 가입하시면, 자녀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태아~만0세 : 14%. 만1세이상~만6세이하 : 8%)
  • 출산 시 최초 가입 후 당사에 계속 갱신하시는 경우, 한 번 가입으로 만 6세가 될 때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할인대상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 등 특약보험료 제외)
    * 가입대상 : 개인용자동차보험 기명1인운전한정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한정특별약관 가입자

2. 자녀할인자동차특약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 컨설팅을 통한 가입

  • 고객님께 딱 맞는 안심보장 설계를 해드려요.
  • 많은 담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 간단, 명료하게 설계부터 가입까지 직접해보실 수 있어요.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3. 상품 가입 시 필요 서류

1) 태아의 경우

  •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제출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만 6세이하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4. KB손해보험 장기 자녀보험 가입자를 위한 간편한 가입절차

  • 당사의 장기 자녀보험 KB희망플러스자녀보험 등을 가입하신 고객님은 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장기 자녀보험 계약자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상품약관

1. 자녀할인 특별약관

1) 제1조(가입대상)

  •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에게 만 6세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작일자 기준)의 자녀나 출산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다음의 특별약관 중 하나에 가입한 경우
    1. 기명피보험자한정운전특별약관
    2. 부부한정운전특별약관

2)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1조(가입대상)의 제①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위 ①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제3조(보험기간)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자녀를 출산예정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의 임신 확인일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로 합니다.
    ②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가입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은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4)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기간) 제②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위 제①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5)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및 무효)

  • ①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확인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위①항에 의해 이 특별약관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즉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 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제6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3대기본 지키기

  •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7.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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