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마일리지자동차특약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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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가 적은 고객님들을 위한 선택!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마일리지 자동차 특약이란?

  • 연간 환산 운행거리 15,000km이하 운행 시, 운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가입 후 연간 환산 운행거리 15,00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고객님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마일리지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마일리지 자동차 특약 가입 안내

  • 적용대상 : 개인용 승용자동차, 업무용 개인4종화물 및 개인경화물, 업무용 법인승용자동차
    (업무용 개인4종화물 및 개인경화물은 '20. 12. 24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가능)

3. 15,000km 이하 주행시 35%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운행거리 ~2,000km 35%할인
  • 운행거리 2001~4,000km 30%할인
  • 운행거리 4001~6,000km 26%할인
  • 운행거리 6001 ~ 8,000km 20.5%할인
  • 운행거리 8001 ~ 10,000km 17%할인
  • 운행거리 10,001 ~ 15,000km 6%할인
    * 개인용 승용차 후할인 사진등록 기준

4. 마일리지 자동차 특약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 컨설팅을 통한 가입

  • 고객님께 딱 맞는 안심보장 설계를 해드려요.
  • 많은 담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 간단, 명료하게 설계부터 가입까지 직접해보실 수 있어요.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5. 운행거리는 등록한 계기판 사진으로 계산합니다.

  •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차량의 전면사진 1매와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 확인 사진 1매씩 총 2매를 가입시점과 종료시점에 등록해야 합니다.

1) 언제 등록하면 되나요?

  • 가입시점 : 보험 계약과 함께 등록합니다.
  • 종료시점 : 보험만기 30일전까지 등록합니다.

2) 어떻게 등록할까요?

  • KB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m.kbinsure.co.kr) → MY KB → 계약변경 → 마일리지 사진등록 메뉴 이용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 계약관리/변경 → 자동차보험계약변경 → 마일리지특약 사진등록 메뉴 이용
  • 계약관리담당자(LC)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
  • MMS 전송

6. 최종 운행거리 사진 등록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연간 운행거리가 15,000km이하인 경우 가입시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이용안내

1.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보험가입 시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2. 가입 후

[사진고지 후할인] 최초 운행거리 사진등록 (보험개시 7일 이내)

3. 보험 만기 후

[사진고지 후할인] 최종 운행거리 사진확인, 보험종료 전후 30일 이내 최종 운행거리 사진등록 (모바일 홈페이지)

4. 보험료 정산

연간환산 운행거리에 따른 환급

연간환산 운행거리란?

실제 운행거리를 1년으로 환산한 거리

1) 마일리지 사진등록 방법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차량의 전면사진 1매와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 확인 사진 1매씩 총 2매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KB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m.kbinsure.co.kr) → MY KB → 계약변경 → 마일리지 사진등록 메뉴 이용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 인터넷창구 → 자동차보험계약변경 → 마일리지특약 사진등록 메뉴 이용
  • 계약관리담당자(LC)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
  • MMS 전송

■ 알아두실 사항

1. 알아두실사항

  • 마일리지선할인특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개인용승용차, 업무용 개인4종화물 및 개인경화물, 업무용 법인승용차 (업무용 개인4종화물 및 개인경화물은 '20.12.24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가능)

2.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 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 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3대기본 지키기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0.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1.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2.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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