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Yes!365건강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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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증가하는 진료비 고객님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110세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KB손해보험 Yes!365건강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암 진단비 보장강화 (해당 특약 가입 시)

  • 재진단암,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등 가입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어 새로운 암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 가능합니다! (단, 직전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진단 확정 시)
    - 암(유사암제외)
    - 유사암
    - 10대고액치료비암
    - 재진단암
    - 신재진단암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5대+24대+22대+49대+백내장+치핵=112대" 질병수술비를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11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가입시, 각 보장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만큼 보장해드립니다. (1년미만 50%지급)
  • 101대 질병 수술비
    - 15대질병
    - 24대질병
    - 22대질병
    - 49대질병
    - 백내장
    - 치핵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병사망과 진단비가 결합된 구조로 최초 사고 발생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보장하여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보험계약일부터 5년 미만 질병사망 or 진단시 최초 발생사고 1회에 한해 가입금액 100% 보장
  •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후부터 5년간 진단비는 매년 20%씩 체증하며, 질병사망 보험금은 매년 20%씩 체감
  • 2배 받는 3대질병진단비(질병사망체감형), 2배 받는 암진단비(유사암제외)(질병사망체감형) 특약 가입 시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종(5대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뿐만 아니라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②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③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 확정시

④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이란 [각 보장의 영업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를 의미합니다.

※ 일부 갱신형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회의 적립보험료는 납입이 중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10세만기, 100세만기, 90세만기, 80세만기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가입나이 만15세 ~ (80-납입기간)세
납입주기 월납

1) TIP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피보험자의 동일 특약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운용하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 및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전환용)【갱신계약】특별약관은 각각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및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특별약관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간병인지원 관련 특별약관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목적에 의한 가입으로 한함.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사망시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만15세이상피보험자에한하여가입가능

2) 선택특약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1사고당, 연간1회한)
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치아파절진단비 (연간3회한) 상해사고로 치아파절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1사고당,연간3회한)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1사고당 500만원한도) 가입금액: 7만원 안면부:1㎝당 14만원 상지하지: 3㎝이상 1㎝당 7만원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0일한도)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20일한도)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2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일반상해사망추가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시 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Ⅱ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 가입금액(1일당)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가입금액
중대한화상및부식 진단비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상해사고부상보장Ⅰ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Ⅱ (1일이상)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일당 지급 또는 간병인지원. 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을 더하여 지급하며 간병인지원을 하지 않음.(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 지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전환용)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신상해1~5종수술비 상해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른 가입금액 (1사고당)
신상해1~5종수술비 【갱신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상해흉터복원 수술비Ⅱ(안면부)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최대수술길이주2)에 따라 차등지급) 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률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최초 1회한)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이상)Ⅱ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4일이상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1~3급)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1~10급)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갱신계약】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요양병원 제외) 【갱신계약】/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1일당) (단,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요양병원) 【갱신계약】/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1일당)
간호 · 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갱신계약】/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1일당)
아나필락시스진단비 (응급의료,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아나필락시스진단비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연간 1회한)
  • 주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A(1~3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부상등급A(4~14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500만원
2급 250만원
3급 150만원
4급 150만원
5급 75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10급 10만원
  • 주3)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합니다.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함

-> 질병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질병50%이상후유장해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2배 받는 3대질병진단비 (질병사망체감형) 질병으로 사망시 또는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경과기간별 지급금액주4)
2배 받는 암진단비 (유사암주2)제외) (질병사망체감형) 질병으로 사망시 또는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경과기간별 지급금액주5)
암진단비(유사암주2)제외)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특정소액암주3)의 경우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진단비(유사암주2제외) 【갱신계약】
유사암주2)진단비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1년미만 50%지급) 가입금액(각각 1회한)
유사암주2)진단비 【갱신계약】
암수술비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수술 1회당)
암수술비 【갱신계약】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주2)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주3) 특정소액암 :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 주4) 경과기간별 지급금액
사망일(진단일)이 속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사망시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보험계약일부터 5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상 6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8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20%
보험계약일부터 6년이상 7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6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40%
보험계약일부터 7년이상 8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4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60%
보험계약일부터 8년이상 9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80%
보험계약일부터 9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0%
  • 주5) 경과기간별 지급금액
사망일(진단일)이 속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사망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시
보험계약일부터 5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상 6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8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20%
보험계약일부터 6년이상 7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6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40%
보험계약일부터 7년이상 8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4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60%
보험계약일부터 8년이상 9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80%
보험계약일부터 9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0%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시 가입금액
5대장기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각막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내원 1회당)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내원 1회당)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 내려진 필요소건을 토대로""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1년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연간1회한)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연간1회한)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연간1회한)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갱신계약】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기타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강력범죄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3) 자동갱신특약 관련사항

① 【갱신계약】특별약관은 갱신주기(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마다 자동갱신 됨.

②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③ 【갱신계약】특별약관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④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4)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① 21대 질병

- 8대질병 : 폐렴,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 5대질병 : 당뇨병질환, 결핵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녹내장

- 4대질병Ⅰ: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4대질병Ⅱ: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치핵

② 5대 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③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④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⑤ 5대기관질병

-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⑥ 112대 질병

- 15대 질병: 폐렴,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종양, 대동맥류, 간·담관·췌장의 양성종양, 수막의 양성종양,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급성췌장염, 버거씨병

- 24대 질병: 결핵, 안면신경장애, 폐부종, 당뇨병질환, 특정호흡기질환, 폐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위공장궤양, 녹내장,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파킨슨병, 패혈증, 다발경화증, 뇌하수체질환,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뇌성마비, 뇌전증(간질), 수두증, 수막염,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 22대 질병: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간암, 기관지 및 폐암, 난소암, 특정 장질환, 췌장질환,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비장질환,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중증근무력증,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마비,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난소·난관의 질환,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종양,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종양, 난소의 양성종양

- 49대 질병: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관절장애, 누적외상성질환, 황반변성, 눈 및 눈부속기의 특정질환, 유리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림프절염, 통풍, 사지후천변형, 골다공증, 뼈의병증, 연골병증, 식도질환, 위십이지장질환, 담낭담도질환, 담석증, 복막의 질환, 사타구니탈장, 특정부위의탈장,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편도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특정질환, 방광의 결석,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여성 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소화계통의 양성종양,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조직의 양성종양, 생식기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종양, 눈의 양성종양, 유방의 장애, 유방의 양성종양, 안와의 장애, 외이의 질환, 과민대장증후군, 다한증, 위암, 갑상선암

- 백내장

- 치핵

 

■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4.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9.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0.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11.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2.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3.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4.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개인정보 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6.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18.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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