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간편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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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층진료비 과거병력으로 아직도 보험가입을 망설이십니까?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 간편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회사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
  • 2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 5년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또는 수술

※ 단, 치매담보 가입시 아래 고지사항 추가됨

- 최근 2년 이내에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장애 또는 치매로 [□ 검사 □ 소견 □ 진단 □ 치료 또는 투약]

2. 과거병력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 등 고객특성에 맞춘 가입 가능

  • 표준체 전환제도 : 1종(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 고객이 건강을 회복하여 표준체 요건 충족시, 보험료가 더 저렴한 2종(일반심사형)으로 전환가능! (단, 계약의 최초 갱신도래시점 이후 가능하며 회사의 표준체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 (1종) /일반심사형(2종) 으로 구분
    간편심사 일반심사
    일반심사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해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한 것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고지한 후, 일반심사를 통과하여 가입하는 것
    * 간편심사형은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할증되어,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보험에 가입할수있습니다.

3. 의료비 증가에 따른 유병자 보험시장 확대와 고액치료비 보장강화

  • 15세 부터 90세까지 유병자 가입연령 확대
  • 3대질병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보장에 재진단암진단/골절수술 및 진단/항암치료비까지! (해당 특약 가입 시)
    사망/후유장해, 3대질병(진단비/입원/수술비), 질병/상해(수술비/일당), 생활질병 진단비, 치매진단비, 운전자비용

■ 보장내용(1종 기준)

1. 가입안내

구분 간편심사형(1종)
보험기간 - 최초 : 5년/10년/15년/20년
- 자동갱신 : 5년/10년/15년/20년, 1~19년
납입기간 - 전기납
가입나이 - 최초
5년: 만15세~90세
10/15/20년: 만15세~(100-보험기간)세
- 자동갱신 100세만기: 20~(100-보험기간)세
  •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질병사망(90일면책)(간편가입)【갱신계약】특별약관은 80세(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보장내용(1종 간편심사형)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2) 선택특약

- 상해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상해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가입금액 (1사고당)
신상해1~5종 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른 가입금액 (1사고당)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일당 지급 또는 간병인지원.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을 더하여 지급하며 간병인지원을 하지 않음.(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지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전환용)(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5급,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골절수술비 (1~5급,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1사고당)
골절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1사고당)
화상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1사고당)
화상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1사고당)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14급) (운전자) 【갱신계약】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14급) (비운전자) 【갱신계약】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요양병원 제외)(간편가입)【갱신계약】 사고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및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및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아나필락시스진단비 (응급의료, 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아나필락시스진단비 (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연간 1회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1급 부상등급A(1~3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부상등급A(4~14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함

 

3) 1종 질병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80%이상 후유장해 (간편가입)【갱신계약】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1년 미만 50% 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질병사망Ⅲ(간편가입) 【갱신계약】 질병으로 사망시(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질병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질병으로 수술시(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1질병당)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Ⅱ (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 질병입원일당 지급 또는 간병인지원.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을 더하여 지급하며 간병인지원을 하지 않음.(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지원 (1일당)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전환용) (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유사암 진단비Ⅲ(간편가입) 【갱신계약】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각각1회한)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재진단암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신재진단암진단비 Ⅱ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이후에 신재진단암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포함)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뇌졸중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Ⅲ (간편가입) 【갱신계약】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Ⅲ (간편가입) 【갱신계약】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Ⅲ (간편가입) 【갱신계약】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Ⅲ (간편가입) 【갱신계약】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에 따라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년 미만 10%지급, 1회 입원당 18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1일당)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년 미만 10%지급, 1회 입원당 6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1일당)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년 미만 10%지급, 1회 입원당 9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1일당)
암수술비Ⅰ(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1년 미만 10%지급) 가입금액의 20% (수술1회당)
암수술비Ⅱ(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년 미만 40%지급)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치료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항암약물치료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 (각각1회한)
뇌출혈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뇌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수술1회당)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수술1회당)
5대기관질병수술비(최초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또는 신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세부보장별 최초 1회한)
신질병 1~5종수술비 (간편가입) 【갱신계약】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수술 종류에 따른 가입금액 (1질병당)
112대질병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112대질병수술비Ⅰ (간편가입) 【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15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112대질병수술비Ⅱ (간편가입) 【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2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112대질병수술비Ⅲ (간편가입) 【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22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112대질병수술비Ⅳ (간편가입) 【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49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112대질병수술비Ⅴ (간편가입) 【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112대질병수술비Ⅵ (간편가입) 【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21대질병수술비Ⅲ(간편가입) 【갱신계약】 21대질병수술비Ⅲ-1 (간편가입)【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21대질병수술비Ⅲ-2 (간편가입)【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5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21대질병수술비Ⅲ-3 (간편가입)【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21대질병수술비Ⅲ-4 (간편가입)【갱신계약】 약관에서 정한 4대질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 50%
1년이상:가입금액 100%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간편가입) 【갱신계약】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뇌혈관질환수술비Ⅲ(간편가입) 【갱신계약】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수술1회당)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Ⅲ(간편가입) 【갱신계약】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수술1회당)
요로결석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대상포진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 (최초1회한)
표적항암약물치료비 (최초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간편가입) (최초1회한)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 : 가입금액 50%
·2년이상 : 가입금액 100% (최초1회한)
특정항암 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간편가입) (최초1회한)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 : 가입금액 50%
·2년이상 : 가입금액 100% (최초1회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최초1회한) (간편가입) 【갱신계약】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갑상선암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 : 가입금액 50%
·2년이상 : 가입금액 100% (최초1회한)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최초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최초1회한) (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 : 가입금액 50%
·2년이상 : 가입금액 100%(최초1회한)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양성자방사선) (최초1회한) (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 : 가입금액 50%
·2년이상 : 가입금액 100%(최초1회한)
신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 포함, 연간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연간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 : 가입금액 50%
·2년이상 : 가입금액 100% (연간1회한)
특정항암 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 (연간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 : 가입금액 50%
·2년이상 : 가입금액 100% (연간1회한)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1년) 이후에 신재진단암Ⅱ(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간병인 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요양병원제외) (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및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1일당, 1년 미만 25%)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1일당, 1년 미만 5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요양병원) (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및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1일당)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1일당)
심장질환(특정Ⅰ) 진단비Ⅲ (간편가입)【갱신계약】 심장질환(특정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한)
심장질환(특정Ⅱ) 진단비Ⅲ (간편가입)【갱신계약】 심장질환(특정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한)
심장질환수술비Ⅲ (간편가입)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90일 미만 10%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관상동맥성형술 보장 (급여, 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급여에 한함)(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연간1회한)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 (급여, 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특정뇌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급여에 한함)(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연간1회한)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보장 (급여, 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을 받은 경우(급여에 한함)(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연간1회한)
뇌 정위적 방사선술 보장 (급여, 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뇌 정위적 방사선술"을 받은 경우(급여에 한함)(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연간1회한)
질병수술비 (백내장 및 대장용종내시경절제 제외) (매회지급)(간편가입)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질병(백내장 및 대장용종내시경절제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최초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최초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시(1년 미만 50%지급,단, 180일미만 25%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다빈치로봇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수술비 (최초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시(1년 미만 50%지급,단, 180일미만 25%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자궁근종)(최초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은 경우(1년미만 50%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Ⅱ : 직전 신재진단암Ⅱ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Ⅱ: 직전 신재진단암Ⅱ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함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 (운전자) 【갱신계약】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단, 스쿨존사고의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 【갱신계약】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급 됨 5백만원한도 (1사고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운전자) 【갱신계약】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갱신계약】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가입금액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운전자)Ⅱ 【갱신계약】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교통사고처리보장Ⅱ (운전자) 【갱신계약】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5,000만원 한도
자동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 5,000만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5,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Ⅲ (운전자) 【갱신계약】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7,0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4,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7,000만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7,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Ⅴ (운전자) 【갱신계약】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 진단시 2,000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7,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의료사고법률비용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가입금액 한도
  • 피해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교통사고처리보장 담보는 다수 계약 가입시 실손비례보상 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중등도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깁스치료비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시 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응급) 【갱신계약】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내원1회당)
응급실내원비(비응급) 【갱신계약】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내원1회당)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연간1회한)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연간1회한)
  •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중등도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받고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다음의 임상치매평가(CDR)척도의 검사결과를 따르며,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된 경우 또는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1점 이상 :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2점 이상 :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3점 이상 :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임상치매평가(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 배상책임 관련 독립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배당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갱신계약】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 21대 질병
    - 8대질병: 폐렴,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 5대질병: 당뇨병질환, 결핵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녹내장
    - 4대질병Ⅰ: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4대질병Ⅱ: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치핵
  • 112대 질병
    - 15대 질병: 폐렴,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종양, 대동맥류, 간·담관·췌장의 양성종양, 수막의 양성종양,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급성췌장염, 버거씨병
    - 24대 질병: 결핵, 안면신경장애, 폐부종, 당뇨병질환, 특정호흡기질환, 폐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위공장궤양, 녹내장,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파킨슨병, 패혈증, 다발경화증, 뇌하수체질환,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뇌성마비, 뇌전증(간질), 수두증, 수막염,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 22대 질병: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간암, 기관지 및 폐암, 난소암, 특정 장질환, 췌장질환,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비장질환,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중증근무력증,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마비,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난소·난관의 질환,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종양,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종양, 난소의 양성종양
    - 49대 질병: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관절장애, 누적외상성질환, 황반변성, 눈 및 눈부속기의 특정질환, 유리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림프절염, 통풍, 사지후천변형, 골다공증, 뼈의병증, 연골병증, 식도질환, 위십이지장질환, 담낭담도질환, 담석증, 복막의 질환, 사타구니탈장, 특정부위의탈장,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편도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특정질환, 방광의 결석,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여성 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소화계통의 양성종양,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조직의 양성종양, 생식기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종양, 눈의 양성종양, 유방의 장애, 유방의 양성종양, 안와의 장애, 외이의 질환, 과민대장증후군, 다한증, 위암, 갑상선암
    - 백내장
    - 치핵

■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5.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6.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8.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0.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1.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12.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3.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4.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5.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개인정보 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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