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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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하세요~ 보험가입안내 1544-0800 연결 후 4번을 눌러주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무서운 요즘 날씨, 하늘만 원망하시나요?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겪는다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

2. 선진국형 정책보험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KB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입니다.
  •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3.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

  •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 받으세요.

4. 다양한 가입유형

  • 주담보(주택 혹은 온실)는 필수 가입! 동산(가재도구)은 필요에 따라 가입하세요.
  • 보험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보장내용

1.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 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 주택은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뜻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온실은 영농목적의 규격온실을 뜻하며,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설계서』규격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중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은 공인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만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내용

1) 주택-기본계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8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전파 단독주택 50㎡ 이하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 x 70% x 100만원 주택면적(㎡) x 80% x 100만원 주택면적(㎡) x 90% x 100만원
공동주택 50㎡ 이하 3,150만원 3,600만원 4,05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 x 70% x 90만원 주택면적(㎡) x 80% x 90만원 주택면적(㎡) x 90% x 90만원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 시 지금되는 보험금 x 25%
지붕재의 파손 2㎡ 이상 ~ 6㎡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6㎡ 이상 ~ 10㎡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0%
10㎡ 이상 ~ 15㎡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5%
15㎡ 이상 (동일)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50㎡ 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 초과 200만원 + [3만원×주택면적(㎡)] 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주택면적(㎡)] 175만원 + [4만5천원×주택면적(㎡)]}

2) 주택-선택특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동산담보특약 주택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주택면적 50㎡ 이하: 400만원 - 주택면적 50㎡ 초과: 전파보험금
주택 소파 및 지붕재 파손손해 부보장 특약 주택의 소파 및 지붕재파손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 할인 받을 수 있음
주택 침수손해 부보장 특약 주택의 침수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1% 할인 받을 수 있음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보장 특약 기본계약 침수보험금의 2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1%를 할증 적용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2. 보장내용

1)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기본계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8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전파 기준단가 x 70% x 총 피해면적 기준단가 x 80% x 총 피해면적 기준단가 x 90% x 총 피해면적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2)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선택특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온실의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은 가입하실수 없습니다.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이 아닌 온실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온실은 공인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에만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알아두실 사항

1.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4.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5.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7. 3대 기본 지키기(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8.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9.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1.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4 1항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납입액 중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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