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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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집과 건물! 화재에도 걱정 없이 든든하게 KB손해보험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만기유지 고객에게 장기유지보너스 혜택을!!

  • 만기까지 계약유지시 만기환급금에 보너스를 더하여 드립니다.
  • [월납 영업보험료 x 1% x 12 x 납입기간] 추가지급!
  • 단, 장기유지보너스는 향후 계약변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립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구분 가입금액
    대인
    (1사고당 : 무한)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80만원)
    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2)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가 기준
    구분 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로부터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30일 이하 11~30만원
    30일 초과~60일 이하 33~120만원
    60일 초과 1일마다 6만원 추가 부과되어 최대300만원
    ※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2021.07.06 시행)

3. 건강보험만 실손의료보험? 이제는 화재보험도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주택/일반/공장물건에 대해서 실손보상이 적용됩니다.(가입금액한도)

4. 개인사업자의 화재손해+배상책임+법률분쟁까지! 통합관리 솔루션 제공 (해당 특약 가입 시)

  • 사업장 뿐만 아니라 내 집도 한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소유권 등의 법률비용을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화재배상책임Ⅱ으로 타인의 건물 등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2009. 5월)으로 화재유발시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까지도 손해배상책임 발생)

5.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자금 인출 가능

  •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험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 기본계약 및 재물담보 : 나이제한 없음
- 상해담보 및 기타비용 : 만 15세~70세
- 운전자담보 : 만 18세~70세
- 법률비용손해 : 만 20세~70세
- 가전제품수리비용, 벌금담보 : 만 15세이상
납입주기 월납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내폭발파열위험, 구내냉동(냉장)위험, 전기위험, 항공기차량손해, 유리손해,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야외간판풍수재손해 특별약관의 실손보상은 일반/공장물건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주유소배상책임은 3년만기로만 운영합니다.
  • 주유소배상책임【갱신계약】특별약관은 3년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마다 자동갱신합니다.
  •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및 급배수시설누출손해(주택)/(일반)는 10년만기 이하로 가입가능합니다.
  • 일반/공장물건의 실손보상은 건물(내부시설, 집기비품, 기계 포함) 20억, 동산 2억한도 이내로 합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화재손해 (실손보상,비례보상) 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 손해 발생시 (주택의 경우 폭발,파열손해 포함)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화재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인당)
- 사망 : 가입금액 한도
- 후유장해 : 가입금액 한도
- 부상 : 가입금액의 20% 한도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2) 선택계약

-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풍수재손해 (실손보상,비례보상)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특수건물) 가입금액 한도
풍수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비특수건물)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구내폭발ㆍ파열 위험 (실손보상,비례보상)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ㆍ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실손보상,비례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구내냉동(냉장)위험 (실손보상, 비례보상)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손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약정복구기간 2개월) 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 (실손보상, 비례보상)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항공기ㆍ차량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가입금액 한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유리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냉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 가입금액 한도(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건물복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가입금액 한도
시설수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가입금액 한도
야외간판풍수재손해 (실손보상, 비례보상)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와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0만원 공제)
점포휴업일당 (1일이상) 보험의 목적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1. 화재,
2. 벼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 가입금액
위조지폐손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관련 업무를 포함)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실손 손해액 가입금액 한도
임대인의(화재) 임대료손실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임대료 손실 보험금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일이상)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1일당 10만원 한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주택)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상 가입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일반)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Ⅲ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실손보상, 비례보상) 임차한 건물이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음식물배상책임Ⅱ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신체손해 배상책임(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화재대물 배상책임(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의약품등 배상책임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약국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주유소 배상책임/주유소 배상책임 【갱신계약】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 및 그 주유소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가입금액 한도
(대인/대물 1사고당 각 10만원공제)
주차장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II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Ⅲ(화재배상제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화재배상제외)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임대인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임대인배상책임Ⅱ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이미용사 (시설소유(관리)위험포함)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을 포함합니다.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사회복지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사회복지시설 종업원 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물)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학원및교습소 구내외치료비 추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관자배상책임 (영업시설(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보관자배상책임 (체육시설(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재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재난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붕괴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상해, 질병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일반상해후유장해(3~79%)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화재상해80% 이상후유장해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화재상해후유장해(3~79%) 화재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붕괴침강및사태 상해사망 붕괴, 침강 및 사태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일반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산업재해장해진단비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포함)을 인정받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피보험자가 외래의 우연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ㆍ하지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홀인원비용손해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이내)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1회한)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2만원)
※ 6대가전 :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
가입금액 한도
12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12대가전 :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청소기,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가입금액 한도
신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6대가전 : 공기청정기,청소기,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가입금액 한도
화재벌금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
(과실차상일 경우 500만원)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500만원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예시표(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장해등급 지급금액 장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7~8급 300만원
2급 800만원 9~10급 200만원
3~4급 700만원 11~12급 100만원
5~6급 500만원 13~14급 50만원

- 가전제품 수리비용 손해는 보장개시일 60일 이내에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 약관 참조)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 면책에 대한 내용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의 무효(재물보험)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재물보험)

  • 피보험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화재 및 폭발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등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5.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6.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 알릴 의무(재물보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8. 계약 후 알릴 의무(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9.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0.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1.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2.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3.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4.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5.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개인정보 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8.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재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9.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20.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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