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매출 감소한 업종 지원 유형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7개 업종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이 보기쉽게 4개 업종 및 지원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내용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3월 29일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 자금은 크게 업종에 따라 또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매출 감소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규제 업종

- 집합금지 : 500만원 (헬스장, 노래방 등)

- 집합금지 완화 : 400만원 (학원 등)

- 집합 제한 : 300만원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2) 일반 업종

일반 업종의 경우 업종 별 평균 매출감소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여행업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공연업 (40~60% 감소) : 250만원

- 전세버스 (20~40% 감소) : 200만원

 

 

 

 

2.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80만명)

- 기존 수령자 : 50만원

- 신규 수령자 :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은 기존 수령자 70만명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수령자 10만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법인 택시기사 (8만명),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 전세 버스기사 (3.5만명)

- 법인 택시기사 : 70만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전세 버스기사 : 70만원

 

근로취약계층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7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신규지원으로 전세 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 노점상 및 고용 취약계층

- 노점상 : 50만원

-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 : 5개월간 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눈에 띄는 대상은 노점상입니다. 생계지원금으로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지원금이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만약 노점상이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대학생이라면 5개월동안 총 250만원의 대학생 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이트

1. 소상공인

- 신청기간 : 3월 29일 (월) 06시부터

- 신청방법 : 3/29(월 안내문자발송 및 신청 개시

- 신청사이트 :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 참고사항 : 3월 29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3월 20일(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 가능, 3월 31일(수) 모두 신청 가능

참고링크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2.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기수혜자 (50만원) : 3월 26일(금) 9:00~3월 30일(화) 18:00

- 4차 신규 (100만원) : 4월 12일(월) 9:00~4월 21일(수) 18:00

- 신청방법 :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참고링크2. 프리랜서 고용안정금 신청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 외에도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이 실시됩니다. 방역조치 대상의 업종 115.1만개의 소상공인은 3개월간 전기요금이 감면되고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30%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에 속할 경우 3월 26일에 그 대상자는 자금 배정하여 3월 29일(월)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하며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사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집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급시기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3월 30일~4월 5일 이며 신규 대상자는 4월 12일~4월 21일에 신청하고 지급은 5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방문돌봄종사자의 경우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치고 지급이 시작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이 되고 방문돌봄종사자는 5월 중순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에 4차 재난 지원금 사업별 지급 일정이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기타 긴급 고용대책

정부는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90%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 등 3대 계층에 대해서는 현장수요가 큰 디지털, 문화, 방역 및 안전, 그린 및 환경, 돌봄 및 교육 분야에 한해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신기술 분야의 기업수용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기초훈련 바우처가 지원되고 구직촉진수당 및 기존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계속될 예정이니 일자리 사업 등 관련 청년 정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필수 노동자에 방역마스크 지원 또는 농촌 및 어촌에 경영 바우처와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도 내세웠습니다. 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 안내와 신청방법 및 접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3차와 비슷한 방향으로 되나 대상별로 지급시기와 신청기간, 지원금액이 모두 상이하니 해당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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