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시행일. 문제점

민식이법 내용. 시행일. 문제점

민식이법 발의 배경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면 카메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비게이션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지 마라고 경고가 뜨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무슨일일까요?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운전자가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네요.

민식이법의 방향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스쿨존 제도를 강화, 스쿨존 내의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의해야되는 점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항상 서행해야 합니다.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고 합니다.

 

 

보호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 및 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하죠.

 

예상되는 부작용

아무리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범죄가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에 많은 우려가 예상되는 법입니다. 같은 운전자로써 부작용이 더욱 크게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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