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실손의료보험(23.07)

실손의료비만 보장하는 단독상품!

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제2의 의료보험

든든한보장(기본형실손의료비, 특약형실손의료비)+100세(재가입최대 100세까지 보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실손의료보험 신청하러가기

 

⁕ 상품안내

1. 단독 상품 가입으로 합리적인 의료비 보장 가능!

다른 특별약관 가입없이 실손의료비만 가입하여 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급여의료비를 기본계약으로 비급여, 3대비급여 특약 선택 가능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중격파치료,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판매유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신규계약(최초계약) 갱신계약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1년 전기납 태아~70세 1세~74세
질병급여의료비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질병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의료비
  • 신규가입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3대비급여란 도수치료,체외중격파치료,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를 말합니다.

2. 보장내역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은 제외)

[ 통원항목별공제금액 ]

항목 공제금약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 배당유무

무배당

4. 적용이율

보장부분 : 연복리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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