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온라인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과 노후준비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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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온라인연금저축보험 신청

 

⁕ 상품특징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제적격 연금 상품

-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관련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1.2억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한도(단, 2022년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600만원한도), 종합소득금액이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포함)[종합소득금액이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5,500만원) 이하인 경우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함

-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 계약관계자가 반드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2. 장기납입 보너스

① 기본보험료 37회차 이상 60회차 이하: 월 기본보험료의 0.2%

② 기본보험료 61회차 이상 84회차 이하: 월 기본보험료의 0.5%

③ 기본보험료 85회차 이상: 월 기본보험료의 0.7%

⁕ 보장내용

 

 

1. 종신연금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10년보증지급형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15년보증지급형
20년보증지급형
30년보증지급형
100세
[(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
금액보증지급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사망시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다만,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2.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3. 안내사항

  • 「적립액」이라 함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뺀 금액)를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5년이내 기간 동안은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기간 동안은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복리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두 가지의 연금지급형태 및 분할비율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 중 보증지급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00세보증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가입안내

보험종류 ① 종신연금형
- 보증지급형(10년·15년·20년·30년·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 금액보증지급형
② 확정지급형(10년, 15년, 20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가입나이 만19세 ∼ (연금개시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세
※ 연금개시나이 : 만55세 ∼ 85세
납입기간 5년·10년·15년·20년납, 전기납
(의무납입기간 5년)
납입주기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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