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통합건강보험 2109
- 보험
- 2023. 10. 31.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밀착형보험
(무)우체국통합건강보험
- 가입나이
- 만15~65세 - 보험기간
- 90세,95세,100세 - 가입한도
- 1,000 - 4,00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
-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질병 보장
- 시니어수술 특화 보장
- 사망보험금 지급
⁕ 가입안내
1. 주계약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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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90,95,100세 만기 |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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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4,000만원 (500만원 단위)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2. 무배당 재해치료특약II 2109
무배당 암보장특약 2109
무배당 뇌혈관질환보장특약 2109
무배당 심장질환보장특약 2109
무배당 시니어보장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 주계약과 동일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고정)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3.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II 2109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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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90,95,100세 만기 |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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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고정)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4. 무배당 대상포진보장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통풍보장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12대질병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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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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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보험기간은 1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 험가입금액 1,000만원(고정) 한도 단 , (무)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1,000만원,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이상 500만원(고정) 한도
5.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III(갱신형) 2109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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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0년 만기(갱신형)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1,000만 원 (500만원 단위) |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고정) 한도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Ⅲ(갱신형) 2109는 (무)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책임준비금과 예정 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2. 플러스보험기간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플러스 사망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플러스보험금 |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플러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때은부 그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무배당 재해치료특약 II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재해장해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장해 생활자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100% | 200만 원씩 10년 |
80%~100%미만 | 100만 원씩 10년 | ||
50%~80%미만 | 50만 원씩 10년 | ||
재해외모수술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 |
재해화상 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원 |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원 |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2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4. 무배당 암보장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만원 | ||
고액암진단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0만원 | ||
항암방사선ㆍ 약물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만원 |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 고액암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해당 지급사유 발생 시 암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암으로 인하여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무배당 뇌혈관질환 보장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0만원 |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4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800만원 |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2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6. 무배당 심장질환보장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3,000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1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2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무배당 시니어보장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특정파킨슨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
다발경화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다발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
특정류마티스 관절염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25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5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정파킨슨병진단 보험금의 경우,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한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이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보험금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되고,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행성 골관절염 등의 골관절염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8.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II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중증치매진단 간병자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매월 6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구분 |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
“중증치매상태”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무배당 대상포진보장특약(갱신형)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대상포진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 25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 5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대상포진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무배당 통풍보장특약(갱신형)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통풍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 5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 1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통풍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무배당 첫날부터 입원특약(갱신형)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3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수술급부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5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4. 무배당 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인공관절치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인공관절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만원 | ||
관절염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2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40만원 | ||
백내장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2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4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인공관절치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좌측 또는 우측의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견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관절염수술보험금 또는 백내장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15. 무배당 12대질병 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12대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12대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 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6. 무배당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직접치료 입원급부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5만원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암수술급부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4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15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17.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Ⅲ(갱신형)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요양병원암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암 | 2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경계성 종양 | 1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 까지살아 있을 때 | 15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의한 입원의 경우,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18.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특약 2109
가입대상 | 이륜자동차운전자 (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
부담보 범위 |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19.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20.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