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생계비 신종코로나 생활비지급. 생활지원비는 어느정도?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들에게 4인 기준 월 1,230,000원의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범위는 14일 이상 자가격리 했을 때, 가구당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2만 4,00원, 5인 가구 145만 7,500원입니다.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겐 유급휴가 지원금. 출처 - KBS1TV

생활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순수한 의미로만 보자면 취지는 정말 좋은데 찬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치료비로 쓰이는 건 좋으나 액수가 100만 원이 넘는 건 너무 크다. 임시휴업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영업장부터 도와주라. 부정수급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 등 말이죠. 특히 곧 다가올 총선에 대한 액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일 발표된 소식이라 당분간은 뜨거운 감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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